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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정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특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조세상 공제 범위.
회답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내국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특별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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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59 (<time datetime="1999-10-30">1999.10.30</time> 회신),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9)
- 원 제목
-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범위와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