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 1. 1 이후 양도한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둘 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서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합니다.

2.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 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같은 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1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5)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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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