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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면적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합니다.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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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2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3)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