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각각 소유하기 위해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도 같다.

2. 공유물 분할 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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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0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3)
원 제목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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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