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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려 한다. 또한 도메인의 원활한 취득과 신규 등록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인터넷(Internet)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영문주소(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게 인터넷상의 도메인(Domain name)을 원활히 취득하고 새로 등록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2. 도메인의 취득과 신규 등록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메인의 취득과 신규 등록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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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55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9)
- 원 제목
- Internet 도메인 주소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