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되면서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로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에 적용할 사업인정 고시일.

회답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8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6)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