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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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농지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단서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주거지역 등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97. 1. 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1977.01.01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적용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5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8)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1년 기준에서 3년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