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해당 기록매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해당 기록매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출판된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한 물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2 (<time datetime="1997-11-06">1997.11.06</time> 회신),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00)
원 제목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