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94회신일 1997.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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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0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 기술연구소의 소장이 연구활동비를 받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996년에 외국 고등학교에 자녀교육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술연구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의 산하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에 의거 동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연구소장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996년도에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등을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

2. 외국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 여부.

회답

1.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지는 연구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등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4 (1997.03.20 회신),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4)
원 제목
연말정산시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해외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공제시의 첨부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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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