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5)
원 제목
주택의 실제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상이할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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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