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자산의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산의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상속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2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75)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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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