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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일부 비상장주식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양도 순서.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2조제5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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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0 (1997.11.19 회신),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0)
- 원 제목
-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