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0회신일 1997.11.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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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9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일부 비상장주식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양도 순서.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0 (1997.11.19 회신),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0)
원 제목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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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