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1회신일 1997.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완료로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 또는 재개발아파트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3. 질의 2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1 (1997.09.27 회신),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3)
원 제목
1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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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