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50회신일 1997.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4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뒤 분양대금을 청산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있어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실 등 지하실의 주택 연면적 포함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창고·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완성 후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426 심판결정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0 (1997.09.24 회신),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99)
원 제목
보일러용 지하실의 주택연면적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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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