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 또는 종중원 중 한 명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였다.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되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9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94)
원 제목
종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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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