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더라도 부도 수표나 어음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더라도 부도 수표나 어음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표나 어음을 받았으나 해당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됐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랙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의 부도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0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09)
원 제목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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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