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3회신일 1986.10.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해당 무상주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무상주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3 (1986.10.13 회신),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7)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 주식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