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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 주식을 합산하는 기간 안에 유상감자가 있었다.
질의요지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주주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 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감소한 주식을 양도주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합산기간 내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유상감자 해당 여부는 공부상 등기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과 주주 등의 거래약정,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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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6)
- 원 제목
-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양도로서 합산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감소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