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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2.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축판매 목적의 미준공 주택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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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7 (1997.05.02 회신), "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3)
- 원 제목
- 신축판매목적의 미완성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