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4회신일 1997.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2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4 (1997.05.02 회신),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0)
원 제목
주택이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로 15%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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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