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2128회신일 1997.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의 잔여공사를 완료한 경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

회답

1.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2128 (1997.08.01 회신),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3)
원 제목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