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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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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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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5 (1997.12.02 회신),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7)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 경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