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6회신일 1996.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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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3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 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한다.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19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19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게재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교부방법.

2. 19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19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19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996.12.31 이전에는 교부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6 (1996.04.23 회신),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65)
원 제목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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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