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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일반과세자가 전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2기에 신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다.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2기에 신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1.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전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일반과세 적용 방법.
회답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6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63)
- 원 제목
-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