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8회신일 1996.03.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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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한다. 계약·발주·통관은 본사가 수행하고 설비는 공장으로 인도한 뒤 본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통관 등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본사에서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업무는 본사가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 계약·발주·통관은 본사가 수행하고 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2. 본사가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8 (1996.03.25 회신),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27)
원 제목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인도받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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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