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0회신일 1996.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0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2인이 그중 1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사업자등록 정정 및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질의는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0 (1996.03.20 회신),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08)
원 제목
공동 사업자가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