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2회신일 1996.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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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9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규격 및 명칭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당해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거래명세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514 심판결정
    2011.06.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2 (1996.06.29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14)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의 교부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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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