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8회신일 1996.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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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2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직장체육비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8 (1996.06.12 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87)
원 제목
임직원들에게만 티셔츠와 쟈켓을 구입,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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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