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58회신일 1996.10.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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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운송업체가 항운노조에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운송업체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였다. 그에 따른 급여는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업체를 소득세법 제127조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소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체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노조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제출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58 (1996.10.15 회신),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4)
원 제목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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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