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대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때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소요된 자금인 2,000만원 한도의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6 (1996.03.30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1)
- 원 제목
-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