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6회신일 1996.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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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30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대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때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소요된 자금인 2,000만원 한도의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6 (1996.03.30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1)
원 제목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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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