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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과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액 요건을 물었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 중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출자금액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출자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총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 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같은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 1.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출자금액 요건.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와 충당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한다.
2. 같은령 제39조 제4항의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려면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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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8 (1995.04.08 회신),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0)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