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6, 1987.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6, 1987.01.16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따라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6, 1987.01.16)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6 토지거래가액 하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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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95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32)
원 제목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