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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에 따라 결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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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6-1 (1995.10.16 회신),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4)
- 원 제목
- 본인소유 토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