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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다. 외국소득세액의 납부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6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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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 (1995.02.17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9)
- 원 제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