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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이자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납부기한 내 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했다. 해당 회계연도 중 반환받지 않고 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금계좌로 이체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뒤 회계연도 경과 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경우의 납부일.
회답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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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3 (1995.05.16 회신),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6)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