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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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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지난 뒤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양도차익이 소멸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계약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다.
2.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뒤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갱정한다. 다만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그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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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7 (1995.04.26 회신),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5)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