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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1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삭제<1993ㆍ12ㆍ31>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 4. 삭제<1993ㆍ12ㆍ31> 5. 삭제<1993ㆍ12ㆍ31> 6. 삭제<1993ㆍ12ㆍ31> 7. 삭제<1993ㆍ12ㆍ31> 8. 삭제<1993ㆍ12ㆍ31> 9. 삭제<1978ㆍ12ㆍ30> 10. 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 삭제 <2005.2.19>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선박을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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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1 (1994.05.13 회신),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39)
- 원 제목
- 임차선박을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개조 및 수리 시 조기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