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신고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후 사업장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 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 거래상대방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후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다툼은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8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19)
원 제목
이전 후 사업장에서 건물 매각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