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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입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부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이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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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8 (1994.04.28 회신),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15)
- 원 제목
- 소매점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