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3회신일 1994.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8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하는 경우이다. 무상 공급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국가·○○단체·○○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2.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해당 대상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3 (1994.03.28 회신),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8)
원 제목
사업자가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체납시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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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