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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사가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 지정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해 투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대한약전,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조제에 투입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2.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1992귀속)는 양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임.
정제 정리
질의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세 공급가액 및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
회답
1.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공급가액은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2.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1992귀속)는 양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3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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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1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3)
- 원 제목
-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