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회신일 1994.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7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며, 이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4.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재고재화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납부한 부가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 (1994.01.07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45)
원 제목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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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