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2회신일 1994.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8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등록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정제 정리

질의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답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768 심판결정
    1994.09.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2 (1994.11.18 회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74)
원 제목
이불 등 소매업을 하기위해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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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