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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공장용지대금의 7%를 관리비로 받기로 했다. 입주업체는 해당 관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2. 이 경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는 당해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관리비에 대한 공급시기와 입주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2.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의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0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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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1 (1994.11.18 회신),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73)
- 원 제목
- 공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자의 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