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회신일 1994.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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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6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근로자에게 기본급이외에 판매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근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 (1994.01.26 회신),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86)
원 제목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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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