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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상 텔레비전중계방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합니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4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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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05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3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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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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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6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3)
- 원 제목
-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