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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5.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059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6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상 텔레비전중계방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