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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건설공사에 파일공사비 등을 투입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파일공사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도장업 영위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파일공사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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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6 (1994.07.19 회신),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30)
- 원 제목
- 자동차 도장업 영위 법인의 토지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