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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562, 1991.05.06)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880, 1984.05.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2, 1991.05.06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등.
회답
1. 질의 1은 부가22601-562(1991.05.06)를 참조한다.
2. 질의 2는 부가1265.1-880(1984.05.09)을 참조한다.
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4. 질의 4는 부가22601-1671(1991.12.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22601-562 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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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1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24)
- 원 제목
-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