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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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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였다. 일부를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임대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각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297 심판결정1998.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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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1 (1991.12.17 회신),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1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